경기 부천시에서 5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건설사 대표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사는 전날 일용직 근로자 B(56)씨가 A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B씨는 전날 오후 3시 23분쯤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배수지 공사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낡은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은 A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부천시가 발주했다. 그러나 중부고용청은 부천시가 실질적인 운영·관리자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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