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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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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제도적 근거 마련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해 낮은 처우로 인해 중도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임금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든든한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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