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9억 체납한 한의사, 인천시에 4000만원 즉납한 이유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에 착안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법을 발굴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에 대한 압류를 단행한 것이다.

4년간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는 소득을 압류하자 곧장 40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