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에 착안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법을 발굴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에 대한 압류를 단행한 것이다.
4년간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는 소득을 압류하자 곧장 40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