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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11명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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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대선 경선 때 관권 선거 논란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입건 수사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 정무직(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시청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에는 강성옥 전 홍보수석(2급), 지석규 전 정무수석(4급) 등 유 시장 측근 1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조직적으로 이들을 동원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12명 외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강 전 수석 등은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사건은 인천선관위와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최근 강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유 시장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 등 후속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2025-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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