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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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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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