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되었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되었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