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참여 기반 ‘소방안전문화’ 확산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계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