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지반공학회 포럼
서울만 37건… 작년보다 20건 급증전담 ‘지하안전과’ 전국 처음 신설
상하수도관 정비·현장 점검 총력굴착 10m 이상 때만 평가 의무화
권한도 국토부와 국토관리청에만서울 지반 복잡하고 공사 규모 커
광역단체에 직접 평가 권한 주고
책임 불분명 ‘형식적 감리’ 개선을걷던 길이 갑자기 꺼지고 공사장 인근 도로가 무너진다. 서울에서만 올해 37건의 땅꺼짐(지반침하)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지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의 허점을 손보지 않으면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한국지반공학회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지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열었다. 지하 안전 관련 학회 인사를 비롯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반공학회 공동 주최로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지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황영철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동욱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한휘진 서울시 지하안전과장, 오대중 서울시 도로기획관, 황 회장, 김 부시장, 김용호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이종섭 고려대 교수, 신영완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박두희 한양대 교수, 김낙영 대진대 교수, 김정환 서울연구원 박사. 서울시 제공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휘진 서울시 지하안전과장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발생 건수는 2017년 23건에서 2021년 11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건이나 급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예방 전담 부서인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지반침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누수 취약 상하수도관을 집중 정비 중이다.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 자문단’과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과장은 “지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행 지하안전법에 명시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에만 지하 안전 평가가 의무화돼 있고, 권한도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만 있어 서울시는 직접 평가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은 지반 구조가 복잡하고 공사 규모도 크다”며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단체가 직접 평가 권한을 갖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영완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은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난 7월 발생한 신이문역 인근 지반침하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반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며 “실제 여러 현장을 분석하면 지하 안전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감리 책임이 불분명해 대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또 “지하 안전 평가와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공사 현장의 시공자와 건설 사업 관리자에 각각 지하 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