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스톱’
후보지 선정 절차서 위법성 드러나경찰, 주민등록법 위반 12명 송치
현지·인근 주민 “환경오염” 반발
檢·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일 걸려
광주 “소각장 건립 완공 시한 촉박”
매년 수백억대 위탁비 지급 우려
완공 차질 땐 쓰레기 대란 불가피
법률 검토 거쳐 재공모 대책 마련광주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일대를 후보지로 삼아 추진해 오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이 최근 전격 중단됐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 절차의 위법성’이 검찰 기소와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후보지 재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029년 말 소각장 완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 광주 뉴시스 |
●하루 쓰레기 650t 처리… 2030년 ‘가동’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소각장을 2029년 말까지 준공한 뒤 시험 가동을 거쳐 2030년 초부터 하루 650t 처리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었다. 공사비는 총 3240억원 규모다.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소각로 등 주요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며, 공사비의 20%인 600억여원이 투입돼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도 마련된다. 또 특별지원금 500억원과 연간 2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무산되자 지난해 8월부터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으로 후보지 공모 방식을 전환했다.
●위장전입 사실로… 주민 반발도 여전
하지만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오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2일 A씨 등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민 반발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6월과 지난달 삼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설명회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다.
삼거동 일대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위장전입이 있었다”며 강력 반대했고, 후보지와 인접한 전남 함평군 주민들도 “함평 지역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해 왔다.
●‘위법성’ 최종 확인까지 일단 사업 중단
광주시는 경찰의 수사로 위장전입이 드러났지만 검찰 기소나 법원 선고 등을 통해 ‘위법성’이 최종 확인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광주시는 최적 후보지 선정 결정 취소 및 재공모 여부 등에 대해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삼거동의 최적 후보지 지위 유지 여부, 지위 박탈 시 적정 시점, 후속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단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후보자 지위 유지 또는 박탈을 비롯한 향후 행정절차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삼거동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이 기소할 경우엔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의 시점과 방식, 4차 공모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결국엔 1·2심 재판을 비롯해 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내부 판단이 나올 경우 후보지 지위 박탈 여부나 재공모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중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 판결을 지켜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건립 시한이 촉박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최적 후보지인 삼거동에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될 경우 2030년 완공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광주시는 쓰레기를 마냥 쌓아 두거나 타 지역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장전입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거동의 최적 후보지 지위를 박탈하면 후보지 신청인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만,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완공 시한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 상태라면 2029년 완공, 2030년 가동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재공모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