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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의회 민선 30년 조례·정책 모아 ‘미래 나침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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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4년 ‘의정백서’ 제작 착수

의원·학계·언론 참여 편찬위 구성
현재 조례 전면 정비도 함께 진행



서울 서초구의회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자, 서초구의회 개원 34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의정백서’ 제작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초대 의회부터 이번 의회까지 ‘의정 30년사’를 기록하는 의정백서는 지난 30여년간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왔던 서초구의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지난 역사를 기록해 미래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초구의회는 전·현직 의원과 학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7월 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내년 3월까지 백서 작업을 진행한다. 백서에는 서초구 현황과 의회활동, 의회의 미래상, 언론 보도로 보는 의회사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의정백서 편찬과 함께 서초구의회는 조례 전면 정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의정백서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조례 정비는 현재의 의정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초구의회는 올해 ‘서초구 재정·입법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 등 2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양 연구단체 모두 정당을 초월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00여개의 자치법류를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재정·입법 연구회는 재정건설 분야 조례를 전수조사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면서 지방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진단과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서초구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 연구회는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액 분석 ▲분야별 예산 및 지출 비중 측정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분석한다.

행복법제정비연구회도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연구회가 지난 8월까지 275개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69건의 문제점이 도출돼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문제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서초구의회 관계자는 “법과 제도는 지역 발전의 기초이자 구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시대 변화와 구민 눈높이에 맞게 조레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9-29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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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