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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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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에서 지방의회 새로운 비전 모색”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비전 모색 위한 안건 7건 의결


지난 2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11대 후반기 회장 취임 후 첫 번째 정기회를 서울에서 주최하며 전국 시·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서울 개최 정기회는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로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수행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7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회사중인 이숙자 위원장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서울시는 한강버스 취항 및 흥행으로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를 갖춘 교통 선진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첫 정기회를 개최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 건의안을 본 정기회에서 공식 제안했다.


지난 2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앞줄 왼쪽부터 오세훈 시장, 이숙자 위원장, 정근식 교육감


이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상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만 의견 청취 의무가 부과된 데 더해 지방의회의 장으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단순한 기술 발전 전략을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종합 정책으로,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건의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


이와 더불어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현실화 및 개정 촉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정기회를 마무리하며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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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