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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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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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