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호겸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호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