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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9.5% 오른다…4인가구 기준 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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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오른다. 이를 통해 증가한 재원은 땅꺼짐(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함께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시민·노동·중소기업·경제인·법률·회계 등 각계 단체가 참여한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도 거쳤다.

이번 조례 공포로 2026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한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이 경우 내년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6㎥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월 24㎥ 사용 기준으로 월 9600원에서 1만 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늘린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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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