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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5→20㎞/h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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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미지. 뉴스1


경남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25㎞/h에서 20㎞/h로 하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PM 최고속도를 하향 시행한다. 대여 업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설득,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결과다.

도는 이번 속도 하향 조치가 ▲보행자 충돌 위험 감소 ▲PM 이용자 제동거리 단축 ▲사고 시 충격 완화 등 직접적인 안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낮추고 야간 이용을 제한한 이후, 사고 발생률이 10만회 운행당 19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하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다”며 “시군, 업체, 도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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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