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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놓고 “원천 무효” vs “생존 위한 희망”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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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전략환경평가 거짓 작성 확인”
행정절차 중단 촉구...정부에 감사 요청도
주민 “지역 소멸 위기… 조속한 추진을”


거제남부관광단지 조감도. 2025.10.15. 경남도 제공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전략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확정됐으므로 개발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의 탑을 계속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남도와 거제시는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제 남부면 주민 등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관광사업은 지역 소멸과 주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지역을 체류형 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속히 승인하고, 사업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남도와 거제시에 요구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2031년까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터에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277억원이다.

경남도는 2019년 남부관광단지 예정지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월 2일 통과했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2020년 1월 16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이를 수행한 A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청이 고발한 건뿐만 아니라 A업체가 수행했던 다른 사업 평가들도 수사했다.

이후 올 8월 19일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 작성됐다는 결론이 났다.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연 생태 조사 분야에서 실제 조사를 나간 인원과 평가서에 기재된 인원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거짓 결론 났기에 전면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 전체 부실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본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중토위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 시급성을 인정해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 일부 조건을 달았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무효 확인 소송 중이다.

이들은 정부에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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