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성동구의회가 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서울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시행했다. 지반침하와 싱크홀 등 지하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하공간 개발이 늘면서 위험도 커지자, 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하개발사업 구간의 공동 조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점자문화 진흥 조례’도 주목된다. 점자 사용률이 낮고 공공시설의 점자 안내판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의회는 지난 8월부터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와 점자 홍보물 비치를 의무화했다. 점자 문서를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생활 안전을 강화했다.
같은 기간 시행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는 늘어나는 어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담았다. 구의회는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가족 상담·교육,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도 제정했다.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과 면허 반납자 지원, 표지 제작 및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유규상 기자
2025-10-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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