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현재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원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6000원) 이하 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이다.
확대 시행과 함께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가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넓어졌고, 이용 횟수 제한도 폐지됐다. 또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돌보미’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제공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안전교육을 마쳤고, 산재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