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관리·지원하는 제도로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에 따른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공직사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는 조례를 제정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 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