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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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어린이집 유해물질 선제 점검 서울 관악구청 관계자가 어린이집 실내 벽에 사용된 도료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
서울 관악구가 지역 내 어린이집 80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시료 채취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가 주로 바닥에서 활동하고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 등으로 인해 환경 유해 물질 노출을 일찍부터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관악구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도 안내했다. 앞서 2021년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실내외 놀이터에는 규정 적용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시설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도료나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여야 하고, 합성수지나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총 함량은 0.1% 이하여야 한다.
관악구는 연말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내년 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사전점검을 희망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관악구청에 문의하면 정밀 검사와 법령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인증받은 관악구는 올해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관악’을 비전으로 세우고 5개 정책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관악의 미래인 아이들이 유해 물질을 비롯한 위험 요소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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