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농생명용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국토부와 합동으로 농생명용지 지하공사 안전점검 실시 -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7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공사현장의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8. 1. 1.)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2017. 4. 착공) 계화양수장을 점검대상으로 하였다.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 착공, 굴착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를 포함하는 공사
□ 점검반은 흙막이, 차수공법 등의 전반적인 시공 현황과 함께 지반침하 계측기 설치·관리 유무, 계측관리 기준 초과 시 대응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ㅇ아울러, 품질관리계획서, 시험일지 등의 관련도서를 검수하고, 콘크리트 등 타설 온도, 양생 기간 등의 품질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굴착공사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 특히, 지하안전관리는 지반침하 예방과 직결되므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만금지역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