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
“620여개 점포 자체조사 결과 실제 장사하는 영업자에게 임대료·관리비 등 각종 명목의 착취 발생”
“관리법인 착취 주도·서울시설공단 방관, 서울시는 책임 회피 중단하라”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고투몰 불법 전대·매매 행위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투몰 내 불법 전대차 및 매매 행위의 즉각적인 근절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620개 점포 중 다수 점포가 운영권만 가진 임차인이 실제 장사하는 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관리비를 받는 착취의 고리가 장기간 방치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이 공단과 계약할 때 연 임대료 약 1138만원 수준이지만, 전차상인이 받은 보증금·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300만~500만원대에 달한다는 증언도 있었다”면서 “임차인 대신 전차상인이 임대료·관리비를 납부하고 실영업자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일반화·장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 사실상 사유지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위에 또 다른 불법 구조가 중첩돼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 문제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설공단과 상가관리 수탁운영법인 ㈜고투몰이 이 구조를 묵인하며 오히려 고액의 권리금·임대료를 통해 이익을 취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투몰 관리법인 및 관련 중개인, 전대·매매 관계자들에 대해 공동 고소·고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