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자계약 유치 금품 받은 코트라 무역관 구속영장
동남아 무역관 근무시절 2억 9천여 만원 부당 수수 혐의
광주 북부경찰서는 투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3급 무역관 40대 A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동남아 한 국가의 무역관으로 근무하면서 52억원 상당의 국내 기업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한 뒤 2억 9,4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광주 지역 광학렌즈 제조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 받았으며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제조회사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또 다른 직원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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