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에 오랫동안 묵혀 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아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이런 상황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표기가 의무화된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다.
식품의 생산 시점부터 품질 변화 시점까지의 기간을 ‘식품 수명’이라고 할 때, 유통기한이 전체 수명의 60~70%에 달하는 시점인 반면 소비기한은 80~90%에 달하는 때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 3년간 179개 식품 유형과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식품 수명 실험을 진행했다. 실제 식품 유통 환경을 재현해 품질의 변화, 미생물의 증식, 산패(酸敗), 관능 평가 등을 종합 분석해 식품의 ‘과학적 수명’을 확인한 것이다.
가장 안정적인 품목은 기름류였다.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은 11~3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빛을 차단하면 이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발효 과정을 거친 간장류도 소비기한이 무려 996일(2년 7개월)가량이었다.
발효 식품인 김치는 31~106일, 두부는 33~38일로 비교적 수명이 짧았다. 육류는 조리 여부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는데, 생고기는 약 48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은 50~90일가량이었다.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식 등 이른바 ‘냉동 음식’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고에서 최대 500일까지 버티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관법만 잘 지켰다면 생산 후 1년이 지나도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식품을 기약 없이 냉동 보관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미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하 18도 이하에서 지속 냉동된 식품은 그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 그러나 식감과 맛이 점차 떨어지고, 특히 가정용 냉동실은 업소용보다 그 속도도 빠르다.
농무부의 실험 결과 냉동 상태에서 육류는 최대 12개월까지, 생선은 최대 8개월까지가 적정 보관 기간이었다. 새우와 게 등 갑각류는 10~12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만약 한 차례 해동시켰거나 조리했던 식품을 다시 얼린다면 보관 기간은 절반 아래로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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