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복수차관제 유지 ‘몸보다 큰 옷’
“차관이 차관보 일 맡을 것” 우려
“예산 칼 휘둘러 온 업보” 지적도
지난 1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 낸 재경부로 바뀌어도 ‘부총리급 서열 1위’ 자리는 지킵니다. ‘복수차관제’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쪼그라드는 만큼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은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에는 세제실과 경제정책·정책조정·국제금융·대외경제·국고·공공정책국 등이 남습니다. 예산처로는 예산실과 재정정책·재정관리·미래전략국이 옮겨갑니다. 조직 분리 후 재경부에 남는 국실은 기존 1차관 한 명이 총괄했던 수준인데, 앞으로는 2명이 나눠 맡아야 합니다.
복수차관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2명의 차관을 두는 부처는 정부조직법에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할 때 부처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과 조직의 규모,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합니다. 주로 몸집이 큰 대부처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경부는 2명의 차관을 두기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1차관이 세제와 경제정책, 정책조정 기능을, 2차관이 국제금융·대외경제·국고 분야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긴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이질성’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면 2차관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고, 소관 부서의 급도 ‘국 단위’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관을 굳이 2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23일 “차관이 기존 차관보(실장급)가 하던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재부는 국고국을 국고실로 승격하는 등 1급 실장 자리를 늘려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조직 확대에 인색한 행정안전부의 벽을 넘는 게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간 부처 예산을 주무르며 칼을 휘둘러 온 업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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