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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시민 98%가 찬성”… ‘킥보드 없는 학원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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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도 필요, 우선 급한 것은 학교·학원가”


반포 킥보드없는거리 현장 점검에 나선 윤영희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최소한 청소년들이 밀집한 학교 주변과 학원가만큼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부모가 수천만 원의 구상권을 떠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학생은 보호처분을 받고, 부모는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사의 구상권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미성년자 면허 인증 의무를 사실상 방치한 사이, 청소년들의 불법 이용이 급증하고 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전가되고, 정작 업체나 서울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제도의 빈틈을 방패 삼아 이익만 챙기는 어른들의 무책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PM업체가 체결한 MOU는 ‘약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8만 건의 민원 폭증과 청소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서 “도로 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실험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학교와 학원가는 청소년 통학 동선이 집중된 구역으로, 킥보드 주행과 무단 방치가 혼잡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남 대치동, 노원 중계동, 목동, 송파 일대 등 주요 학원가를 포함해 서울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일대를 우선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다만 ‘킥보드 없는 학원가’ 지정은 서울경찰청의 협의와 의지가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공유킥보드 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시민의 98%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여론의 지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책임과 권리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경찰과 협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킥보드 없는 학원가’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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