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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지반침하·신공법 도로포장 재발 방지 위해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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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실 주관부서 기능 미비 지적, 현장 대응 실효성 강화 촉구
도로 신공법 도입 취지 살리려면 현장관리와 사업 검증 강조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민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나 4일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라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공법 도로포장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면 그 목적과 관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에 비해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이유로 적용되는지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며 “신공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 전 과정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난 대응과 도로 신기술 도입은 모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각 부서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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