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5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0~17세 아동 중 약 29%가 사는 최대 생활권으로, 규모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학교 앞만이 아니라 집·골목·정류장·공원까지 안전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8월 유괴·유괴미수 318건 중 77.9%가 미성년자 피해였으며, 사건은 주거지(101건)·도로(58건)·학교 주변(17건) 순으로 생활권에 집중됐다”며, 생활 안전망 강화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주변 생활권의 범죄·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도다.
황 의원은 “도로는 운전자 중심, 생활권은 아동 동선 중심이라는 보완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통학로와 생활거점을 함께 보호해야 진정한 안전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로 ▲연동 표준 마련 ▲패키지 지원 ▲상시 협력창구 구축의 3대 조치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표지판을 넘어 실질적인 통합 관제 연동으로 이어지는 빠른 대응이 아이를 지킨다.”며, “지정은 시·군 사무지만, 기술·예산·연계 지원은 경기도의 역할이며,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이 되는 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