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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 서울시 지원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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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사무감사서 기후환경본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현안 질의
김 의원, 자치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의 보완 대책 마련 촉구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본부장에게 질의하는 김재진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하였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는 지급 기간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의 청소 업무 분담 부분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상임금 산입으로 향후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 불균형이 생기면 근무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본부장은 “근무·임금체계 전반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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