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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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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11월 12일 파업 우려... 시민 불편 전에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질의하는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 의원은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전제로 제도 조정을 마친 만큼, 서울시도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교통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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