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원 R&D 활성화 및 AI 실증사업 확산 전략 ‘마중물 예산’ 도입 제언
| 박상현 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청 및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의료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청 및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의료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R&D 사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 거버넌스 TF 회의의 핵심은 연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과 R&D 사업의 단기성 극복이었다. 현재 경기도 R&D 사업은 대부분 ‘일반 사무 위탁비’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실무 인력의 인건비 산정 및 연구 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사업 성격을 R&D성(국가연구기술개발 혁신법 범위)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연구 수당, 활동비 등 보상 체계를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실무진 내의 R&D 범위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TF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의 포괄적 R&D 범위(실증, 디자인, 마케팅 포함)를 기준으로 삼아, 경기도 내 조례, 규칙,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효능감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기획 사업(3년 또는 5년)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여 R&D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TF는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 활성화와 AI 실증 사업의 성과를 도민에게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의료원 R&D 강화와 관련하여, 박상현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 문제와 R&D 연구비 수주 능력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서울대병원 등의 성공 사례처럼, R&D 수주액(간접비)이 진료 수입과 무관하게 병원에 별도의 수익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AI국/미래성장동력국이 주도적으로 경기의료원과 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논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기조실)가 중심이 되어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R&D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의 R&D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연구 개발 혁신 조례(가칭)’ 초안 마련을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법률 검토서가 나오는 3~4주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논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 인건비 현실화는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도 R&D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TF 논의를 통해 경기도가 효율적인 연구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