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태희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선 방안 제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태희 의원이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금)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며,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 18개소,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상지 확보가 쉽지 않아, 안산시는 앞으로 ‘의왕군포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역시 추가 훼손지를 더 찾아서 선정해야 하는 고충과 보상비 증가 및 주민 접근성 곤란 등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