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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청년 울린 청년안심주택 협약 당사자는 서울시장... 책임 없다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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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 통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추진
협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및 서울시의 관리책임 등 담겨 있어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이 더 많은데 책임 없다는 건 어불성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서준오 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는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와 책임 회피로 인한 행정 실패”라며 “오세훈 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말할 게 아니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입주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사업 구조가 구청장 중심이고 처음부터 사업 구조가 잘못 설계되어 서울시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가 126건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오 시장 부임 이후인 2021년 4월 이후 체결된 협약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2025년 9월 기준 14개소) 중 8개소가 오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사당 코브 역시 모두 오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협약서 제8조에는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9조에는 서울시장의 협약이행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울시는 언제든 협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한 차례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실에서는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는데, 서울시는 구청 탓만 하며 도의적 책임만 언급하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본 청년들에 대한 당연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혜적인 지원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이후 협약이 늘어난 만큼, 그 책임 또한 서울시가 져야 한다”며 “청년 주거정책은 행정의 신뢰로 완성되는 것인 만큼, 서울시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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