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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서 상가 분쟁 알선 실효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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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질의하는 김용일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지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홍제천에 산책하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내륙으로, 즉 천변에서 100~200m 떨어진 골목 안으로 유입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트럴파크나 연희동 상권처럼, 홍제천과 홍제폭포마당을 연결하여 앵커스토어를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써 간단한 식사나 플리마켓 등 소비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벤트나 명소를 통해 활성화에 접근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면서 상권 분석과 매출액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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