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지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홍제천에 산책하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내륙으로, 즉 천변에서 100~200m 떨어진 골목 안으로 유입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