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구민 안전보험’을 대폭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해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애 등이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은 올해 2월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구민은 전국 어디서나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보험 시행 이후 급경사지 낙상 골절, 가정 내 뜨거운 음식물이나 물에 의한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골절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중 상해진단 위로금과 화상 수술비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낙상 관련 문의와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는 내년 2월부터는 스쿨존 외 교통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는 구릉지형이 많아 어르신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개인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안전보험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구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