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지속 적자와 지방채 급증 현황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위기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영끌 재정’이 현재 도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7,981억 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금 융자와 지방채에 의존한 재정 운용으로 당장의 유동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에 엄청난 채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원 의원은 특히 김동연 도지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는 없지만,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도지사는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지표는 없다’고 말한 것은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한 행정 행위”이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된 현행법 체계가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운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되면서,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 등에도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2026년 예산안에는 5,446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대로라면 경기도는 매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 판단에 따라 지방채가 발행되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경기도는 긴급 재정수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