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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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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용수익허가 위법... ‘관리 위탁’ 방식 전환 요구
“계약 만료 10개월 전에도 감사 결과조차 몰라... 직무유기 수준”
법률 자문 결과 “카카오와 재계약 법적 의무 없어... 공개경쟁 전환 가능”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영실 의원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카카오와의 자동 재계약을 막고 공개경쟁으로 새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서울대공원장은 “내용을 확인한 뒤 법무담당관실 유권해석을 받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이 사안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감사에 나왔느냐”고 재차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공자산을 특정 기업에 사실상 특혜 형태로 맡길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1년 넘게 방치한 서울대공원의 무책임한 대응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의 전까지 카카오 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법적 정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갖춘 ‘관리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간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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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