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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빗물펌프장 95% 기준 미달·우수처리비 550억원 미편성… 서울 치수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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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관리 철저” 및 “우수처리비용 즉시 (일반회계)예산 반영”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질의하는 박칠성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는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빗물펌프장의 성능개선 지연과 우수처리비용 미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 8월 집중호우 이후 방재목표를 50년 빈도(100mm/h)로 상향했음에도 현재 빗물펌프장 120개소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5개소(4.2%)에 불과하다”며 “이 속도라면 2030년이 되어도 전체의 19%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펌프 804대 중 133대(16.5%), 수문 754대 중 344대(45.6%)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최근 3년간 장비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지 사례 2건이 모두 수방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수백 대 규모로 누적돼 있음에도 교체·보강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과 장비 안전관리 현황과 연차별 교체계획, 장비 고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빗물펌프장 복합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사천·중곡 빗물펌프장을 제외하면 별도 추진계획이 없어 소극적”이라며 “빗물펌프장별 복합화 가능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수처리비용 일반회계 미편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빗물처리비용 약 5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2026년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서울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빗물처리비용은 여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하며 “예산심의 전까지 우수처리비용 전입 계획과 관련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빗물펌프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상향된 방재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기준의 조기 상향과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선제 교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법적 의무인 우수처리비용을 즉시 예산에 반영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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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