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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경기도의원, 광주 쌍동초등학교 축사 ‘명백한 특혜’ 이천중학교 불법 하도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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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이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은 “광주 쌍동초 축사 이전 미이행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감독 및 책임 기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 쌍동초등학교 인근 축사 이전이 교육환경평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시행사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시행사는 103억 원의 기부채납만 남기고 교육환경 개선 의무는 면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장은 “축사 규모가 100㎡ 미만으로 법적 강제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사후 평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행정 미비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특혜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천중학교 경기형 특허사업 공사에서 발생한 무자격 업체의 일괄 하도급 사례를 지적하며, “감독청이 ‘계약서가 안 올라와 몰랐다’고 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안은 단일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천교육지원청뿐 아니라 관내 전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담당자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불법 하도급이 발생해도 감독 기관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은 공정과 책임이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현장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학교시설 안전, 공정한 계약 집행, 교육환경 개선 등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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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