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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재단 내부통제 마비 지적 “40억 하도급 비리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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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의 최초 인지 시점·경로, 초동조치, 도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내부 점검 결과가 출장비 35만 원 회수에 그친 점을 들어 내부통제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25년 1월 경기도박물관 전보와 질병휴직 승인 경위를 문제 삼고, 통상 절차인 직위해제·대기발령 미이행으로 현장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사전 차단, 가족·친인척 업체 거래 전면 금지, 발주 전 과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비위 징계 신속화, 박물관 필수 인력 즉시 보강 등을 요구했다. 권익위·도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문체위에 서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비위로 축소하지 말고, 청렴과 공정이라는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유산 사업에서 직무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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