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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 마약중독 대응, 실효성 잃었다 강도 높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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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연령화 현상과 비대면·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환경이 치료 접근의 주요 장벽이다”라며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독자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치료를 회피하고 고립된다. 마약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치료보호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12회, 심의 안건 1,034건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되어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가 의사의 판별검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대부분 안건이 치료기간 연장(60%)과 퇴원 승인(25%)에 불과하며, 퇴원자 사후관리, 재활 상담, 사회복귀 연계 등 실질 논의는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5항을 근거로, “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나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시행 7개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 건의 안내·권고·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퇴원자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전무한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중독자는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퇴원자 사후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의무화, 예방 중심 정책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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