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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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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다. 2022년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명칭을 신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안 8건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 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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