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제9대 서울 송파구의회는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풀뿌리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송파구 인구는 약 65만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청년인구는 14만 2000여명에 이른다.12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 신설의 근거를 담은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전문가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해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돼 과반을 이루도록 하고, 기존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개정해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해 예산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년의 홀로서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집행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이나 주거 지원사업,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사업,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송파구의회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나섰다. 이 조례에 따라 의회는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청렴도를 진단・평가할 수 있다.
안석 기자
2025-11-13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