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 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수익 회복 부진도 지적했다. “2019년 대비 의료수익이 243억 원 감소한 반면,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8.2% 증가했다”며 “진료 인원 감소 원인과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