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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경기도의원, 자연휴양림 겨울철 전기세 300% 폭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외면은 직무 태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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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이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도립휴양림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가권자인 시군과의 협의에만 의존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의원님 제안을 계기로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 혁신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기초나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도립시설부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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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