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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경기도의원 “AI 활용 유아평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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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를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교육청이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연수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로 아이의 영상·사진을 분석해도 되는지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조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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