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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경기도의원, 경기체육회, 학교시설 위탁 운영 등 적극적 수익 창출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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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이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기회경기 관람권’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도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도체육회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와 연계하여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기회 확대(기회경기 관람권)’ 사업의 부진 실적을 지적하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예산 2억 9,450만 원 중 5,703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9.3%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낮은 집행률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절한 홍보 방식’을 꼽았다. “사업 대상이 70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홍보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홍보 대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게시물 조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 복지관, 지자체 복지부서 등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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