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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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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8명 중 6명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어··· ‘견책’에 그친 사례도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계속돼··· 교육청 사회적 비판 피하기 힘들 것”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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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