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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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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23일 전통시장 12곳에서 환급행사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내 전통시장 12곳이 참여하는 행사는 19일 시작해 23일까지 이어진다.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정우새어시장 ▲창원 명서시장 ▲진주 진주중앙시장 ▲진주 진주논개시장 ▲통영 중앙전통시장 ▲통영 서호전통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 고성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이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시장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수산 전용 제로페이(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로 결제했거나 일반음식점(횟집 등)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6만 7000원 이상 구매했다면 2만원을,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으로 상품을 샀다면 1만원을 돌려받는다.

도는 e경남몰(egnmall.kr)에서도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세종시에서 경남 바다 장터 행사도 추진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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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