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단’ 꾸려 활용
에너지 효율 제고, 안전관리 체계화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관리 주체가 매년 보일러·배수관 등 기계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기존에는 성능점검 업체가 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해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바로 제출했으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오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보고서를 자문기관 검토를 거쳐 납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술사 등 전문가 60여명으로 자문단을 꾸린다. 대상은 시·자치구·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건축물 217곳이며, 민간 건축물 4811곳에도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