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34세 이하’ 적용 9곳뿐
정책 체감도 높이려 수혜 대상 확대
“재정 부담 크고 20~30대 지원 약화”
정책 실효성 낮고 지역별 차별 우려
5일 경남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새해부터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시행해 청년 나이를 기존 19~45세에서 18~49세로 확대했다. 이에 합천의 청년 인구는 5700여 명에서 7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군은 일자리·창업, 주거·생활 안정, 문화·여가, 역량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청년 사업에 대한 참여 폭이 넓어지고 청년 정책 참여 기반인 네트워크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합천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강원 삼척시는 청년 나이를 18~45세에서 18~49세로 상향했다. 춘천시는 19~39세에서 19~45세, 경기 성남시는 19~34세에서 19~39세, 경남 김해시는 15~39세에서 19~45세로 넓혔다. 비수도권 중소 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을 ‘줄어드는 통계’가 아닌 ‘붙잡아야 할 인구’로 인식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34세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39세 이하가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는 40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후 조례를 개정·시행한 합천 등의 사례를 추가하면 40~49세도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는 더 늘어난다.
청년의 범주를 넓혀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이긴 하나,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대상자가 늘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고 ‘원조 청년층’인 20~30대 초반을 겨냥한 집중 지원은 약화할 수 있어서다. 지역별로 다른 청년 기준이 청년기본법상 기준을 준용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지역별 역차별을 부른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정책을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되, 다른 세대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관은 “정책은 각각 그 나름의 목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특정 연령에 대한 정책을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다”며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해 사회 공론을 통해 합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합천 이창언 기자













































